2024.06.1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카약, 카누, 서핑 같은 무동력수상레저기구도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조종하면 처벌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무동력수상레저기구 주취 조종 금지
지금까지는 모터보트 같은 동력수상레저기구만 주취 상태 조종이 금지됐는데, 카약이나 카누, 서핑보드 같은 무동력수상레저기구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종하면 안 되도록 금지 대상을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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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제1항(주취 중 조종 금지)
변경 전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동력수상레저기구'가 '수상레저기구'로 바뀌어서, 동력이 있든 없든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조종을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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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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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력수상레저기구
추진기관이 붙어 있거나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는 수상레저기구로, 수상오토바이나 모터보트, 고무보트, 세일링요트 등이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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