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2 발의 ·
검사나 경찰이 교도소 등에 있는 수용자를 조사할 때는 원칙적으로 교정시설을 방문하거나 화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 전 과정을 영상으로 남기게 하는 법안이에요.
교정시설 방문·화상 조사가 원칙이 돼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교도소 등에 수감된 수용자를 조사하려면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거나 원격 화상으로 조사하는 게 원칙이 돼요. 대질심문처럼 방문조사가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수사기관에 나오라고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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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0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수용자를 조사하려는 경우 교정시설을 방문하여 조사하거나 원격 화상 조사를 해야 해요. 다만 대질심문 등 방문조사가 불가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출석하도록 하여 조사할 수 있어요. 출석요구를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해야 하고, 죄명과 출석사유, 출석장소, 출석동의 여부 등을 적어야 하며 조사범위는 출석요구서 내용을 벗어날 수 없어요. 또한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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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예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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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용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도소나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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