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2 발의 ·
수도권 밖 특례시에 있는 개발제한구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특례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의무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시 중 수도권 밖에 있는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해제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의무를 두는 조문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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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시에 위치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그 해제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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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발제한구역
도시가 무분별하게 넓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으로, 흔히 그린벨트라고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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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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