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위원회
매년 5월 27일을 '우주항공의 날'로 정해서 항공우주산업 발전을 기념하고 관련 행사를 열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우주항공의 날 신설
매년 5월 27일을 '우주항공의 날'로 정해요. 항공우주산업 발전의 기틀을 확립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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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3(우주항공의 날)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매년 5월 27일을 우주항공의 날로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해요.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바로 효력이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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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항공우주산업
항공기, 우주발사체, 인공위성 등을 개발·제작·운용하는 산업 분야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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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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