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노후된 거점 산업단지를 미리 손볼 수 있도록 '노후거점산업단지발전기금'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발전기금을 만들 근거를 마련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노후거점산업단지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려고 '노후거점산업단지발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게 돼요. 기금은 정부 출연금, 정부 외의 자가 내는 출연금이나 기부금,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입, 다른 회계나 기금에서 넘어오는 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 등으로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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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6장 노후거점산업단지발전기금이라는 장이 새로 만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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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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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후거점산업단지
산업단지로 착공한 지 20년 이상 지났으면서 지역의 주요 거점 역할을 하는 산업단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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