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2 발의 ·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미 안장된 사람은 다른 곳으로 이장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친일반민족행위자,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돼요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된 사람 중,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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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5항제5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된 사람 중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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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돼요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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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장대상심의위원회
국립묘지에 안장할 대상자인지, 영예성을 훼손하는지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국가보훈부에 설치된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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