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2 발의 ·
병원에서 일하는 간병인과 간병인을 소개해주는 사업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해서 다치거나 아프면 보상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간병인 소개 사업자가 산재보험 가입자가 돼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2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병원 간병인과 계약을 맺고 간병서비스를 소개·알선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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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의8(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48조의8(병원 간병인 등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2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병원 간병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약정을 체결하고 간병서비스를 소개ㆍ알선해주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간병인 소개 사업자”라 한다)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② 제1항의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으로 하되, 산재보험료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병원 간병인과 간병인 소개 사업자에 대한 산재보험 관계의 성립 및 소멸, 보험료의 산정,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48조의6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부터 제1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는 “병원 간병인”으로, “사업주”는 “간병인 소개 사업자”로 본다.
시행일과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이 법안은 같은 발의자가 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60호)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그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면 이 법안 내용도 그에 맞춰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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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재보험 노무제공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 중 산재보험법에서 특별히 보호 대상으로 정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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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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