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2 발의 ·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병원 간병인이 노무제공자로 인정돼요
한국표준직업분류상 간병인 중에서, 간병인 소개 사업자를 통해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를 돌보는 '병원 간병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로 보게 돼요. 지금까지는 근로자나 노무제공자에 포함되지 않아 산재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발의 의원들은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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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1조의2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이 없어요. 병원 간병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나 노무제공자에 해당하지 않아 산재 보상 대상이 아니었어요.
변경 후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간병인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8제1항의 간병인 소개 사업자를 통하여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병원 간병인)은 제91조의15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로 본다.
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제91조의22 개정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재해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시행 전에 이미 발생한 재해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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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무제공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이에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호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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