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2 발의 ·
공항 소음피해 지역에 냉방시설 지원금 사업과 취업지원을 추가하고, 심야 소음부담금 부과 방식을 더 세분화하는 법안이에요.
냉방시설 지원금 사업 신설
지금까지는 공항운영자가 소음피해지역 주택에 직접 냉방시설을 설치하는 방식만 있었는데, 앞으로는 주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도 함께 선택할 수 있게 돼요. 발의 의원들은 일률적인 설치 방식 때문에 주민 만족도가 낮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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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1항제2호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냉방시설 설치 지원금 사업이 소음대책사업계획에 포함되는 사업 종류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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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제2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되, 차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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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항소음대책사업
공항 소음을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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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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