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2 발의 ·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된 사람은 국가유공자 예우 대상에서 빼는 법안이에요.
친일반민족행위자 배제 사유 신설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된 사람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유로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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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9조제1항제6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6.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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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제79조제1항제6호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된 사람에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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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유공자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 인정되어 법에 따라 예우와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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