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2 발의 ·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된 사람은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포장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서훈 취소 사유 추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를 했다고 결정한 경우를 서훈 취소 사유로 새로 만들어요. 지금까지는 서훈 공적이 거짓이거나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 중한 형이 확정된 경우만 취소 사유였는데 여기에 친일반민족행위가 더해지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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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이 1.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경우 3.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과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 및 금전을 환수한다.
변경 후
기존 1호부터 3호까지는 그대로 두고, 4호를 새로 추가해요. 4.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를 하였다고 결정한 경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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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서훈
국가에 크게 기여한 사람에게 훈장이나 포장을 수여하는 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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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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