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반려동물을 강제집행 압류 대상에서 제외해서 동물권을 보호하려는 민사집행법 개정안이에요.
반려동물은 이제 압류 대상이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반려동물도 민법상 물건으로 취급돼서 빚을 갚지 못하면 강제집행으로 압류될 수 있었어요. 이번 개정안은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영리 목적이 아닌 동물을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목록에 새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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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제17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다만 제195조는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ㆍ침구ㆍ가구ㆍ부엌기구 등 생활필수품, 2월간의 식료품ㆍ연료, 1월간의 생계비, 농기구ㆍ가축ㆍ사료, 어업 도구, 직업용 제복ㆍ도구, 훈장ㆍ포장, 위패ㆍ영정, 족보ㆍ사진첩, 도장ㆍ문패ㆍ간판, 일기장ㆍ상업장부 등 16가지 물건을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으로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17.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의 반려동물 및 그 밖에 영리 목적을 위한 보유가 아닌 동물을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목록에 새로 추가해요.
시행일과 적용 시점을 확인하세요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개정규정(제195조제17호)은 법 시행 후 유체동산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시행 전에 이미 진행 중인 압류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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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때 법원의 힘을 빌려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으로 채권자의 권리를 실현시키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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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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