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고 민법에 명시하고, 반려동물이 다쳤을 때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까지 배상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동물은 더 이상 '물건'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민법에서는 동물도 물건으로 취급됐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점을 법으로 못박아요. 다만 동물에 대해 따로 정한 법이 없으면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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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8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①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② 동물에 관하여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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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그리고 제764조의2(동물에 대한 특칙) 규정은 법 시행 당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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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물손괴죄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못 쓰게 만들었을 때 처벌하는 형법상 범죄예요. 지금은 동물을 다치게 한 경우도 이 죄로 다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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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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