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기상현상만 다루던 '기상정보관리체계'를 이상기후ㆍ극한기후까지 감시하는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기상정보관리체계 명칭과 범위 변경
정부가 운영하던 기상정보관리체계가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로 이름이 바뀌고, 온실가스 농도 변화와 기상현상뿐 아니라 이상기후ㆍ극한기후까지 관측ㆍ감시하는 걸 목표로 삼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하고 있는데, '이상기후'와 '극한기후'에 대한 정의는 규정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제1호의2로 '이상기후'의 정의가, 제1호의3으로 '극한기후'의 정의가 새로 들어가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상기후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이상기후를 뜻하는 말로, 평소와 다르게 나타나는 기후 현상을 가리켜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1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0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