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1 발의 ·
공익을 위한 사업을 하는 국제기구가 받는 기부금에 증여세를 매기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제기구 기부금에 증여세 면제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학술, 의료 등 공익을 위한 사업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한 국제기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면, 그 국제기구가 증여받은 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변경 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 등 10개 호의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았어요.
변경 후
기존 10개 호는 그대로 두고,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의료 등 공익 사업을 수행하고 우리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한 요건을 갖춘 국제기구가 증여받은 재산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항목(11호)으로 새로 추가돼요.
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개정된 제46조는 법 시행 이후에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돼요. 시행 전에 이미 이뤄진 증여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증여세
다른 사람에게서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을 때 그 재산에 대해 내는 세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763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85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54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9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9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9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9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9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9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0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