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종료 기한)을 없애고 공제율을 70%에서 80%로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에요.
세액공제율 70% → 80%로 상향
임대료를 내려준 임대사업자가 받는 세액공제 비율을 기존 100분의 70(기준소득금액 1억원 초과 시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80으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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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상가건물 임대료를 소상공인 임차인으로부터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100분의 70(기준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요.
변경 후
같은 방식의 세액공제를 유지하되, 공제율을 100분의 80으로 올려요. 발의 의원들은 공제 적용에 기한을 두는 일몰제도 자체도 폐지해 제도를 상시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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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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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내야 할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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