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1 발의 ·
인삼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인삼전문연구기관 지정,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확산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삼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종합계획을 세워 시행하고, 인삼 및 인삼류의 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책무를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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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이 법은 인삼 및 인삼류의 경작ㆍ제조ㆍ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삼을 특산물로 보호ㆍ육성하고 인삼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 후
기존 목적에 더해 인삼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산자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고품질의 인삼 및 인삼류를 공급하며, 인삼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내용이 목적에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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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인삼산업의 국가적 위상을 높이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내용이에요.
전문 인력 양성과 기술 개발을 위한 지원 체계를 다루고 있어요.
인삼의 재배 방식과 품질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법 위반 시의 처분과 관련한 행정적 근거를 정하고 있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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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산물우수관리(GAP)
농산물의 생산부터 수확 후 관리까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지켜야 할 기준을 인증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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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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