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1 발의 ·
공항 소음 피해 주민 지원을 늘리기 위해 소음대책지역 지정 주기를 단축하고 전기료·의료지원·주민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소음대책지역 지정 주기 단축
공항주변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는 주기를 3년마다로 정해요. 항공수요 변화에 맞춰 더 자주 소음대책사업 대상 지역을 다시 살펴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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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은 장래의 항공수요를 고려한 예상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공항주변의 소음대책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및 제3종 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변경 후
소음대책지역을 3년마다 제1종ㆍ제2종ㆍ제3종 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도록 지정 주기가 명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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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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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음대책지역
공항 주변에서 항공기 소음 영향을 고려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종ㆍ제2종ㆍ제3종 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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