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시한과 절차를 명확히 정해서, 교섭단체가 위원 추천을 미루는 방법으로 특검 임명을 막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추천위원회 구성 시한 명시
국회는 수사의 결정이 있은 이후 10일 이내에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해요. 지금까지는 구성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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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특별검사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국회에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변경 후
국회는 제2조에 따른 수사의 결정이 된 이후 10일 이내 (현행과 같음) 구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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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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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검사(특검)
특정 사건에 한정해서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수사와 공소제기 등을 담당하는 검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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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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