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1 발의 ·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에 이전·증설할 수 있는 학교를 초·중·고등학교로 한정하고 대학교는 빼는 법안이에요.
이전·증설 가능한 학교 범위 축소
지금은 반환공여구역이나 그 주변지역에 인구집중유발시설인 학교를 옮기거나 늘릴 때 학교 종류에 제한이 없는데, 이 법안은 그 대상을 「초·중등교육법」에 해당하는 학교(초·중·고등학교)로만 한정해요. 그동안 이 특례를 이용해 왔던 대학교는 대상에서 빠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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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학교의 이전 등에 관한 특례) 제1항
변경 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및 제8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학교를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증설하는 행위를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할 수 있다.
변경 후
이전·증설을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할 수 있는 대상 학교를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해당하는 학교로 한정한다. 나머지 내용(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 가능하다는 부분)은 현행과 같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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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반환공여구역
주한미군에게 제공됐던 시설·구역 중에서 미국이 대한민국에 돌려준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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