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1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고위공직자 배우자도 일정 금액 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고위공직자 배우자에게도 금품 수수 금지 의무 신설
지금은 공직자등 본인에게만 금품등 수수 금지 의무가 있었는데, 이 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의 배우자에게도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ㆍ약속하지 못하도록 새로운 의무를 만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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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6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공직자등 본인에 대해서만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ㆍ약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제1항)이 있어요.
변경 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의 배우자는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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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다만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가 없어서, 시행 전에 이미 이루어진 배우자의 금품 수수에도 이 규정이 소급 적용되는지는 이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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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직자등
국가공무원ㆍ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등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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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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