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1 발의 ·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전기버스 충전소, 물류시설, 특수가연물 저장소 등 화재 위험이 큰 시설을 새로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전기버스 충전사업장 금지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쓰이는 승합자동차의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충전사업장을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 두지 못하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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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32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의 운행과 관련된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5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의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장을 금지 대상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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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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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환경보호구역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학교경계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일정 범위 안으로 지정된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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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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