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0 발의 ·
법 이름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중대재해 예방법」으로 바꾸고, 목적 규정도 그에 맞게 손보는 법안이에요.
법 이름이 바뀌어요
법의 이름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중대재해 예방법」으로 바꿔요. 발의 의원들은 지금 이름 때문에 이 법이 기업을 처벌하기 위한 법으로만 비친다는 의견이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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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률 제명
변경 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변경 후
중대재해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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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부칙 제1조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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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영책임자
회사나 기관에서 사업 전반의 안전·보건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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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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