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0 발의 ·
민형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국위를 선양한 재외국민이 그 활동 중 사고를 당하면, 훈·포장을 받은 경우에 한해 국가가 신체·재산 보호 비용을 부담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국위선양 중 사고에 국가 비용 부담 근거 신설
재외국민이 국위를 선양하는 행위 중 사건·사고를 당했고, 그 행위로 「상훈법」에 따른 훈장이나 포장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가 생명·신체·재산 보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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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1항제3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재외국민이 무자력 등으로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제1호)나 대피 이동수단이 없어 국가가 투입하는 경우(제2호)에만 국가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고, 국위선양 활동 중 사고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3. 재외국민이 국위를 선양하는 행위 중 발생한 사건·사고로서 그 행위로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받은 경우
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다만 새로 생기는 제19조제1항제3호는 2021년 4월 20일 이후에 발생한 사건·사고부터 적용돼서, 과거 사건에도 소급 적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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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로부터 재외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이 법에 따라 재외국민에게 제공하는 도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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