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0 발의 ·
주정차 과태료 등을 잘못 냈을 때 돌려받는 절차를 법에 구체적으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환급금 결정 규정 신설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과오납하거나 충당할 금액이 없어 돌려줘야 할 경우, 그 오납액이나 초과 납부액, 환급 금액을 즉시 환급금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착오납부나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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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8(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환급금의 환급)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납부한 자가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한 금액이 생겼거나 충당할 것이 없어서 이를 환급하여야 할 경우에는 즉시 그 오납액, 초과 납부액 또는 환급 금액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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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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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지방자치단체가 법을 어긴 사람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나 부담금 같은 돈이에요.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대표적인 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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