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회의에 불출석한 국회의원의 수당 등을 깎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무단 결석 시 수당 감액
국회의원이 본회의,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각종 회의, 국정감사·국정조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다음 달에 받을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에서 결석한 날수만큼 하루당 10%씩 깎아서 지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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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수당 등의 감액)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① 국회의원이 다음 각 호 외의 사유로 국회의 회의(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각종 회의를 말하며,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포함한다)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월에 지급될 수당,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에서 그 결석한 월간 회의 일수 1일당 100분의 10을 각각 감액하여 지급한다. 1. 「국회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국회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여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하여 결석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2. 「국회법」 제163조에 따른 징계로 출석정지된 경우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으로서 그 직무수행을 위한 경우 4.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인 국회의원으로서 그 직무수행을 위한 경우 5. 그 밖에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② 결석한 회의 일수의 산정 방법과 그 밖에 수당 감액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에서 국회법 제32조제2항을 삭제하는 다른 법률 개정도 함께 이루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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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가서
국회의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을 때 미리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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