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당한 사유 없이 상임위에 계속 안 나온 위원을 바꿀 수 있게 하고, 간사 간 협의가 안 되면 위원장이 직접 회의 일정을 정할 수 있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에요.
상임위 불출석 위원 개선 제도 신설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속 상임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일수가 회기별 전체 회의 일수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면, 의장이 해당 위원을 다른 위원으로 바꿀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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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의3(위원 불출석에 따른 개선)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의장은 상임위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의 회의에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일수가 회기별 전체 회의 일수의 100분의 30 이상이 된 때에는 해당 상임위원을 개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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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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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임위원회
국회의원들이 분야별로 나뉘어 법안이나 예산 등을 미리 심사하는 상설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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