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0 발의 ·
국회의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 사실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더 무거운 징계를 받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에요.
허위사실 명예훼손 발언 금지 조항 신설
지금까지는 의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사생활에 대해 발언하는 것만 금지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더해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 사실을 말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도 금지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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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6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변경 전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기존 내용은 제1항이 되고, 제2항이 새로 생겨서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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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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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윤리특별위원회
국회의원의 징계 등을 심사하기 위해 국회에 설치된 특별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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