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백년가게·백년소공인으로 확인된 소상공인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특례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백년소상공인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가능
제16조의2에 따라 백년가게 또는 백년소공인으로 지정된 소상공인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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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6(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6조의6(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특례) ① 제16조의2에 따라 지정된 백년소상공인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② 가맹점의 등록, 준수사항, 등록의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4부터 제26조의6까지 및 제74조를 준용한다.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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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백년소상공인
오랜 기간 사업을 운영해 온 소상공인 중 백년가게 또는 백년소공인으로 확인받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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