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0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인구감소관심지역이라는 개념을 법에 새로 정의하고, 이 지역에도 지방교부세 지원과 위기 대응 계획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인구감소관심지역 정의 신설
지금은 인구감소지역만 법으로 정의돼 있고, 행정안전부가 고시로 따로 지정해온 인구감소관심지역은 법적 정의가 없었어요. 이 법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정의하는 조항을 새로 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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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제2조에는 “인구감소지역”의 뜻만 정의돼 있고,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정의는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1의2호를 새로 만들어 “인구감소관심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고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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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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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계속 줄어들어 지역 소멸 위험이 큰 지역으로, 행정안전부가 법에 따라 지정한 곳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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