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0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인구감소지역 못지않게 소멸 우려가 있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새로 정의해서 인구감소지역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인구감소관심지역이라는 개념이 새로 생겨요
인구감소지역은 아니지만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생산가능인구 수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소멸이 우려되는 시ㆍ군ㆍ구를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정의해요. 다만 아무 지역이나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인구감소지역 수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만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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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12호의2 신설
변경 전
현재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정의만 있고, '인구감소관심지역'이라는 용어와 정의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12의2. "인구감소관심지역"이란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시ㆍ군ㆍ구 중 장래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인구감소지역 수의 100분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는 조문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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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대상 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실제 어느 지역이 지정될지는 이번 개정으로 바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인 기준과 지역을 정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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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율, 고령인구, 출생률,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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