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7 발의 ·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으로 집이나 상가에서 밀려나는 무주택 세입자에게 국가가 이주자금을 융자해줄 수 있는 대상을 법에 구체적으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이주자금 융자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해요
지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정착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은 그중 두 부류를 법에 직접 못박아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인 무주택 세대주, 그리고 철거되는 상가의 세입자가 그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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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제4항제1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1.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무주택 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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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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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된 지 20년 이상 지난 대규모 노후 지역을 재개발ㆍ재건축ㆍ리모델링 등으로 정비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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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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