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7 발의 ·
강원특별자치도의 산림이용진흥지구 개발사업에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산림이용진흥지구 개발사업 추가
이 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목록(별표)에 강원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을 새로 추가해요. 이렇게 되면 산림이용진흥지구 안에서 진행되는 개발사업을 위해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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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별표 제2호(95)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강원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을 이 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새로 추가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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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사업
도로, 철도, 공원처럼 여러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사업을 말해요. 이런 사업을 위해서는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개인의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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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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