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기준 금액을 높이고, 고용장려금을 장애인 처우개선 등 정해진 용도로만 쓰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부담기초액을 최저임금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상향해요
상시 10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할 때 내는 부담금의 산정 기준인 부담기초액을, 현재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에서 100분의 80 이상으로 높여요. 발의 의원들은 부담기초액이 장애인 1명을 고용할 때 드는 비용보다 낮아서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하는 대신 부담금 납부를 선택하게 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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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제5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는 지급받은 고용장려금을 장애인의 고용 촉진 및 처우개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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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고용장려금 사용 제한 규정(제30조제5항)은 법 시행 이후에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업주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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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무고용률
사업주가 반드시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 근로자의 비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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