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안전을 위한 가공전선로 지중이설 비용을 국가가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둔 유효기간 규정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국가의 비용 지원 유효기간 삭제
법률 제18280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는 국민안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가공전선로 지중이설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한 규정의 효력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뒀는데, 이 법안은 그 유효기간 규정 자체를 없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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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률 제18280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유효기간)
변경 전
제49조제11호 및 제7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변경 후
<삭 제> (해당 조문 자체를 없애서, 개정규정의 효력에 기간 제한을 두지 않아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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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위 전봇대나 철탑에 매달아 설치하는 전깃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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