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7 발의 ·
대형 데이터센터를 지을 때 인근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절차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일정 규모 이상 데이터센터는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해요
전기통신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려는 경우, 그 구축으로 영향을 받는 인근 주거지역·상업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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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전기통신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려는 경우 해당 데이터센터의 구축으로 영향을 받는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을 말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기통신사업자는 청취한 주민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 밖에 주민의 의견청취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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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기통신사업자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예를 들어 통신사나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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