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7 발의 ·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에서 제외하고, 정서적 학대행위 개념을 구체화하며, 무혐의·무죄가 확정된 아동학대행위자 정보는 시스템에서 삭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제외
제3조제7호에 단서가 신설돼서 「유아교육법」 제21조의3제1항과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에서 제외돼요. 발의 의원들은 정당한 교육활동까지 아동학대 신고 대상이 되면서 교원에게 불명예와 정신적 피해, 교육 활동 위축이 생긴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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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7호(정의 - 아동학대) 단서 신설
변경 전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하며, 별도의 제외 규정은 없었어요.
변경 후
같은 정의는 그대로 두되, 다만 「유아교육법」 제21조의3제1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에서 제외한다는 단서가 붙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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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유예기간이나 소급 적용에 관한 규정은 부칙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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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그리고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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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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