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주말·체험 영농이나 치유농업을 하려는 사람도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넓혀주는 농지법 개정안이에요.
농업진흥지역 농지도 주말·체험영농용으로 소유 가능
지금은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이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만 소유할 수 있었는데, 개정안은 이 제한을 완화해서 농업진흥지역 농지도 소유할 수 있게 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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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2항제3호
변경 전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변경 후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경우 소유할 수 있는 농지의 범위에서 '농업진흥지역 외'라는 제한 부분이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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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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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자유전의 원칙
농지는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나 지을 사람만 소유할 수 있다는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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