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7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국공항공사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군 공항 이전사업 참여 허용
한국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을 추가해서, 공사가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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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1항제10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10.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종전부지 개발사업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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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 전에 원래 있던 자리를 말해요. 여기서는 군 공항이 이전하고 나서 남는 원래 부지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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