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7 발의 ·
원자력발전소가 없는 시ㆍ군ㆍ자치구라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속하면 지역자원시설세를 나눠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전체가 배분 대상이 돼요
지금은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중 조례로 정한 비율의 금액을,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시ㆍ도) 안에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자치구)에만 나눠주고 있어요. 이 법안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라면 다른 시ㆍ도에 속해 있어도 배분 대상에 포함되도록 바꿔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제3항제2호
변경 전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ㆍ군(해당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ㆍ군은 제외한다)
변경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ㆍ군으로 배분 대상을 나눠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역자원시설세분부터 적용돼요. 그전에 이미 성립한 세금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자원시설세
발전소나 폐기물시설처럼 지역에 부담을 주는 시설이 있을 때, 그 주변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걷는 지방세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