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사기관이 수용자를 조사할 때는 검찰청 출석 대신 교정시설 방문이나 영상 조사를 원칙으로 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교정시설 방문·원격 화상 조사가 원칙이에요
수사기관이 수용자를 조사하려면 교정시설을 방문하거나 원격 화상으로 조사해야 해요. 검사가 구속 송치된 사건의 피의자를 구속 기간 내에 조사하는 경우나 법원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수용자를 수사기관에 출석시켜 조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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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수사기관의 수용자 조사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① 수사기관이 수용자에 대한 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정시설을 방문하여 조사하거나 원격 화상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수용자를 수사기관에 출석하도록 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가.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구속 송치한 사건 피의자를 구속 기간 내 조사하는 경우 나. 법원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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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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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용자
교도소나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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