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5 발의 ·
자녀 기본공제액과 자녀세액공제액을 큰 폭으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이에요.
자녀 기본공제액 2배 인상
자녀 1명당 연 150만원이던 기본공제액을 300만원으로 올려요. 기본공제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소득에서 미리 빼주는 금액이라, 자녀가 있는 가구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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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제1항제3호나목 (기본공제)
변경 전
거주자의 직계비속(자녀)이나 입양자 등에 대한 기본공제액은 1명당 연 150만원이에요.
변경 후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에 대한 기본공제액을 1명당 연 300만원으로 올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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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제50조제1항과 제59조의2 개정 내용은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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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본공제
부양가족 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미리 빼주는 제도로, 공제받은 만큼 세금을 매기는 기준 소득이 줄어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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