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5 발의 ·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를 국가재정법에 근거를 두어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의 법적 근거 마련
부산·울산·경남특별지방자치단체 관련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특별회계를 국가재정법 별표 1에 추가해서, 이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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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재정법 별표 1 제24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가 별표 1에 새로 추가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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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회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사업을 위해 일반 재정과 별도로 구분해서 관리하는 회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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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0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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