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5 발의 ·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74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려서 월급 받는 사람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이에요.
공제 구간 기준 상향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금액을 정하는 기준이 13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라가요. 13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산출세액의 55%를 공제하고, 200만원을 넘으면 110만원에 초과 금액의 30%를 더해서 공제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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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이 130만원 이하이면 산출세액의 100분의 55를, 130만원을 초과하면 71만5천원+(1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을 공제한다.
변경 후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이 200만원 이하이면 산출세액의 100분의 55를, 200만원을 초과하면 110만원+(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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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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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근로소득세액공제
월급을 받는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 중 일부를 깎아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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