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5 발의 ·
지방자치단체 종류에 '특별자치구'를 새로 추가해서 송도국제도시 같은 지역이 특별자치구로 개편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 종류에 특별자치구 신설
제2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종류 목록에 '특별자치구'가 새로 추가돼요. 지금까지는 시, 군, 구만 있었는데 여기에 특별자치구가 더해지는 거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항제2호
변경 전
2. 시, 군, 구
변경 후
2. 시, 군, 구, 특별자치구 — 목록에 특별자치구가 추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별도의 유예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자치구
이 법안으로 새로 도입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예요. 일반 구와 달리 특별한 자치권을 가질 수 있는 구를 뜻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