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5 발의 ·
국회의원이 겸직이나 영리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신고하고 허용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겸직·영리업무를 시작하기 전에도 미리 신고 가능
지금까지는 의원이 이미 겸직 중이거나 영리업무에 종사하고 있어야만 허용 여부 심사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아직 겸직하지 않았거나 영리업무를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미리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심사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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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3(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9조의3(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에 대한 사전 신고)을 신설해요. 의원이 임기 중에 제29조제1항 각 호의 직을 가지려는 경우 이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고, 신고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29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해요. 의원은 신고에 대한 의장의 통보가 있기 전에는 신고한 직을 가질 수 없고, 신고 결과 해당 직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은 의원이 실제로 그 직을 가지게 되면 지체 없이 의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의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겸직 내용을 국회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해요. 또한 의원이 제29조의2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도 이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고, 신고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29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하며, 의장의 통보가 있기 전에는 신고한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신고 결과 해당 영리업무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은 의원이 실제로 종사하게 되면 지체 없이 의장에게 통보해야 해요.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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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명예직
보수를 받지 않고 공익을 목적으로 맡는 직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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