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5 발의 ·
국회 운영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 배분 원칙을 법으로 못 박고,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과 처리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이에요.
국회운영위원장은 여당 몫으로
국회운영위원회의 상임위원장은 대통령이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여당)의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명문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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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제2항
변경 전
상임위원장은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선임된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변경 후
상임위원장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에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고, 나머지 선출 방식(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선임된 상임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하는 것)은 그대로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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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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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임위원장
국회의 각 상임위원회를 대표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안건 심사를 관리하는 위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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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7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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