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5 발의 ·
국가안보에 중요한 업종에서 일하다가 사고로 숨진 민간인도 심의를 거쳐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민간인도 현충원 안장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무기개발 실습현장에서 폭발업무를 하다가 숨진 공무원만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었는데, 국방이나 원자력처럼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종에 종사하다가 사고 등으로 숨진 민간인도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장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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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제1호거목(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다가 사고 등으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여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안장 대상자로 결정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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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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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장
매장, 안치, 자연장, 위패봉안을 합쳐서 부르는 말로, 국립묘지에 유골이나 시신 등을 모시는 것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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