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립중앙의료원이 수도권 밖에도 분원을 세울 수 있게 하고, 국가가 그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수도권 밖 분원 설치 근거 마련
국립중앙의료원이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분원을 둘 수 있게 돼요. 여기서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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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분원의 설치 등)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국립중앙의료원의 분원 설치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① 국립중앙의료원은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 이외의 지역에 분원(분원)을 둘 수 있다. ② 국가는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분원 설치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분원 설치가 신속히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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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립중앙의료원
국가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중앙 의료기관으로, 공공의료 정책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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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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