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구감소지역을 신규 혁신도시로 우선 지정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에 소속기관과 연구기관까지 포함시켜 지역균형발전을 강화하려는 법안이에요.
인구감소지역을 혁신도시로 우선 지정
새로운 혁신도시를 지정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기존 혁신도시 지정에서 소외됐던 지역에 기회를 주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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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문화·관광시설 확충, 농림·해양·수산업 지원, 주택건설 및 개량, 산업단지 지정 특례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변경 후
지원 항목 중 '산업단지 지정 특례에 관한 사항'을 '혁신도시·산업단지 지정 특례에 관한 사항'으로 넓혀, 혁신도시 관련 사항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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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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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줄어들고 있어 지역 활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지정된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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